[심의 대상자]
번
호 |
지역 |
대상자 |
피해사건
유형 |
지원 요청 내용 |
비고 |
생계비 |
의료비 |
취업
지원 |
심리
치료비 |
치료
부대비용 |
주거
이전비 |
1 |
안동 |
천○○ |
명예훼손 등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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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○ |
○ |
연합회 추천 |
2 |
박○○ |
특수협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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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○ |
추인 |
3 |
이○○ |
특수상해 |
○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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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지원 |
4 |
김○○ |
아동학대 |
○ |
|
|
|
|
|
〃 |
5 |
영주 |
김○○ |
가정폭력 |
|
|
○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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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회 추천 |
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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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2 |
. |
2 |
1 |
1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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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주시 보조금 환급 대상자----사유 : 가해자와의 합의]
번호 |
지역 |
대상자
(성별/나이) |
피해 유형 |
환수 금액 |
금액 |
지원
일자 |
환수 일자 |
의료비 |
심리치료비
치료부대비용 |
1 |
영주 |
박◯◯ |
특수상해 |
3,469,740 |
|
3,469,740 |
2022.12.30 |
2023.4.6 |
2 |
영주 |
김지은
(가) |
13세미만
미성년자 위계등 유사 성행위 등 |
|
965,500 |
965,500 |
2022.12.30 |
2023.4.7 |
계 |
|
|
|
3,469,740 |
965,500 |
4,435,2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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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***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를 환수해 주시며,
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하시며, 다른 피해자를 위해 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환수해 주셔서
영주시로 환급하기로 결정함.
센터에서는 합의는 하셨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 모니터링은 지원하기로 함.